블로그

라이브셀러 개인정보보호법 팁: 내 채널은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

2026-08-11 · 라이브마켓

안녕하세요, 라이브마켓 팀의 Edwin입니다.

요즘 셀러분들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큰 회사들만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셀러들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니, 보호에 신경써야 해요.

실제로 요즘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많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47건이었어요. 2024년 307건에서 140건, 그러니까 45.6% 늘어난 수치예요. 원인을 보면 해킹이 276건(62%)인데, 그다음이 **업무 과실 110건(25%)**이에요. 해킹은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업무 과실은 우리 셀러분들도 겪을 수 있어요. 명단을 잘못 보내고, 지워야 할 파일을 몇 년째 들고있는 게 그런 업무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방송 셀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하단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1인 셀러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링크를 달아뒀어요.


1. SNS 개인 셀러: 수기 주문 받는 경우

유튜브·틱톡·인스타·밴드에서 방송하고, 주문은 댓글이나 DM으로 받고, 명단은 엑셀이나 메모장에 옮겨 적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명단을 지울 생각을 잘 못하시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들 먼저 볼게요.

동의없이 명단을 토대로 방송 홍보하는 경우: 주문 처리하려고 받은 연락처로 다음 방송 예고를 뿌리는 건 목적이 다른 이용이에요.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은 분에게만 보낼 수 있고,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도달하게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또 필요하고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 부분은 카톡채널이 막혔을 때 정리한 글에 더 자세히 적어뒀어요.

명단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2년 전 공구 엑셀이 바탕화면에 남아 있으면 그건 고객 자산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따로 있어요 —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재화공급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이에요. 이건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우는 게 원칙이에요.

처리방침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를 보면, 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프로필 링크나 주문 폼 하단에라도 걸어두셔야 해요. 상호랑 연락처만 채우면 전문이 나와요.

중요: ①주문은 공개되지 않는 폼으로 받기 ②공개 댓글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지우기 ③처리방침 한 장 만들어 링크 걸기 ④끝난 방송 명단 정리하기.

2. SNS + 시스템을 쓰는 셀러의 경우

주문서·정산 도구를 쓰고 계시면, 그 시스템 화면 아래쪽에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이미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대부분 해결돼요. 하지만 문제는, 셀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만 열어서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이거 눈으로 훑기 귀찮으시면, 처리방침 전문을 통째로 복사해서 ChatGPT나 Claude에 붙여놓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기준으로 이 처리방침에서 빠진 항목만 목록으로 알려줘." 1분이면 끝나요. 답이 다 맞진 않겠지만, 열어보지도 않은 것보단 훨씬 나아요.

3. 자사몰(클릭메이트·모루라이브·라이브마켓) 셀러의 경우

자사몰형은 고객이 내 회원으로 가입되어요. 그러니까 그 몰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운영사가 아니라 셀러 본인이에요. 운영사는 보통 시스템을 대신 돌려주는 수탁자 위치고요.

그런데 셀러 몰 약관은 운영사가 만든 약관·처리방침을 기본 문서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 작성되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문제는 그 문서가 취약하거나,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요.

마찬가지로, 약관의 처리방침 전문을 통째로 복사해서 ChatGPT나 Claude에 붙여놓고 물어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기준으로 이 처리방침에서 빠진 항목만 목록으로 알려줘." 물어본 뒤 부족한 사항을 직접 수정하거나, 운영사에 이야기해 고쳐보세요!

4. 라이브마켓의 약관은 탄탄하고, 셀러가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라이브마켓은 셀러분들이 어드민에서 직접 약관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문서는 세 종류예요.

직접 쓰기 전까지는 라이브마켓이 준비한 기본 문구가 그대로 고객 화면에 나가요. 내용을 다 지우고 저장하면 다시 기본 약관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잘못 고쳤다가 못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편집 화면 옆에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를 띄워둬서, 약관에 옮겨 적을 때 딴 데서 찾아올 필요도 없고요. 고객이 실제로 보는 링크도 바로 열어보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기본 문구 자체도 촘촘하게 다시 썼어요. 위탁·제3자 제공(결제대행사·택배사·시스템 운영사), 파기 절차, 열람·정정·삭제 요구 방법, 보호책임자, 쿠키, 권익침해 구제 기관 연락처까지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를 연동해서 방송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글 사용자 데이터를 어디까지 쓰는지, 주문을 알아채려고 채팅을 외부 AI로 보내지만 모델 학습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명시해 뒀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유출 신고는 1년 만에 45.6% 늘었고, 그중 4분의 1은 해킹이 아니라 업무 과실이었어요. 큰 사고가 아니라 평소에 안 챙긴 것들이 쌓여서 터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딱 5분만 써서 - 점검해보세요. 내가 어떤 셀러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거나 수정해보세요. 자사몰 쓰시는 분은 처리방침 열어서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알아요. 혼자 방송하느라 바쁜데, 이런 걸 언제 챙겨요! 그래서 제가 만들왔습니다. 1인 셀러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참고만 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셀러 팁으로 찾아올게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셀러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사업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주문을 받으려고 이름·연락처·배송지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처리방침을 정해서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이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봐요. 즉 지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대표자 본인이에요. 처리방침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시면 돼요.

주문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주문을 처리하려면 꼭 필요한 이름·연락처·배송지 같은 항목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라서 별도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만 방송 알림이나 할인 안내 같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그건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예전 방송 주문 고객에게 이번 방송 예고를 보내도 되나요?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은 분에게만 보낼 수 있고,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시스템 운영사가 만들어준 약관을 그냥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다만 그 문서에 처리자로 적히는 건 내 상호와 내 대표자 이름이에요. 위탁·제3자 제공 항목에 실제로 쓰는 결제대행사·택배사·발송 대행사가 빠져 있거나 상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책임은 셀러에게 와요. 열어보고 내 정보로 채워져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해요.

방송만 하세요.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인스타·유튜브·틱톡·밴드 라방의 주문, 정산, 발주를 라이브마켓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이번 달 가입 시 최대 2,000만 원 면제.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