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 1인 셀러용, 빈칸만 채우면 끝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 1인 셀러용, 빈칸만 채우면 끝

주문받으려고 이름·연락처·배송지를 받고 계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처리자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요.

아래는 라이브·공구로 파는 1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이에요. 상호랑 연락처만 채우면 전문이 완성되니까, 복사해서 자사몰 하단이나 프로필 링크에 걸어두세요.

아래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아요.


붙여넣기 전에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양식은 출발점이에요. 문서와 실제가 다른 게 가장 흔한 지적 사유라서, 아래 네 개는 꼭 본인 사업에 맞게 고쳐주세요.

  1. 제5조 제3자 제공 — 실제 택배사와 결제 수단으로. 무통장입금만 받으신다면 결제대행사 줄은 지우시고, 택배사도 실제 쓰는 곳으로 바꿔주세요.
  2. 제6조 위탁 — 주문·정산 시스템을 쓰신다면 그 운영사를 적어야 해요. 안 쓰신다면 제6조는 통째로 지우고 뒤 조문 번호를 당기시면 돼요. 반대로 문자·알림톡 발송 대행을 따로 쓰신다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요.
  3. 제9조 안전성 확보조치 — 실제로 하고 있는 것만 남기세요. 안 하는 걸 적어두면 그게 더 위험해요.
  4. 제3조 수집 항목 — 실제로 받는 것과 맞는지. 생일이나 성별을 받고 계시면 여기에 추가돼야 하고, 안 받으시면 목록에서 빼시면 돼요.

만든 다음엔 어디에 걸어두나요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자사몰이 있으면 페이지 하단 고정 링크가 가장 확실해요. SNS로만 파신다면 프로필 링크나 주문 폼 하단, 고정 공지에 걸어두시면 되고요. 제일 안전한 건 주문서에서 개인정보를 실제로 받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방침만 걸어두고 끝이 아니에요. 공개 댓글에 남은 연락처를 지우는 것, 목적이 끝난 명단을 파기하는 것, 광고성 메시지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채널별로 뭘 놓치기 쉬운지는 라이브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정리에 따로 적어뒀어요.

라이브마켓을 쓰시면 이 작업이 필요 없어요

라이브마켓으로 자사몰을 쓰시는 분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마케팅 수신동의 세 문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드민 자사몰 홈 구성 > 약관에서 바로 열어 고칠 수 있고, 내용을 다 지우고 저장하면 기본 문구로 되돌아가서 잘못 고쳐도 못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편집 화면 옆에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를 띄워주니까 옮겨 적기도 편하고요.

무통장입금과 카드결제, 택배 연동, 알림톡 발송이 한 시스템에서 이어지니까 주문부터 정산까지 흐름이 처리방침에 적은 그대로 돌아가요. 문서와 실제가 어긋날 일이 줄어드는 게 사실 제일 큰 부분이에요.

이 양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운 참고용 문서예요. 법률 자문은 아니고, 개별 사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루는 개인정보가 많거나 민감정보를 받으신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사업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주문받으려고 이름·연락처·배송지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처리방침을 정해서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만든 처리방침을 어디에 올려야 하나요?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면 돼요. 자사몰이 있으면 하단 고정 링크가 가장 확실하고, SNS로만 파신다면 프로필 링크나 주문 폼 하단, 공지 게시물에 걸어두시면 돼요. 주문서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이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봐요. 지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대표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에도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그대로 들어가요.

위탁·제3자 제공 항목은 뭘 적어야 하나요?

실제로 고객 정보가 흘러가는 곳을 적으시면 돼요. 배송을 맡기는 택배사, 카드결제를 쓰면 결제대행사가 제3자 제공이고, 주문·정산 시스템을 쓰면 그 운영사가 위탁(수탁자)이에요. 여기가 실제와 다르면 문서가 있어도 지적 대상이 되니까 이 항목만은 꼭 본인 거래처로 바꿔주세요.

이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운 참고용 양식이라 출발점으로는 충분해요. 다만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거래처는 사업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맞는지 한 번은 대조해 보셔야 해요. 문서와 실제가 다른 게 가장 흔한 지적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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